오늘은 직장인들이 사이에서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연차’에 대해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상급자에게 사유를 일일이 보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하지만, 연차 제도가 근로자의 권리로 자리잡히면서 최근에서야 비교적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자리잡히는 것 같습니다.

연차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1년에 80%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연차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은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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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일수

   1년 미만의 근로자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초과 근로자

만일 1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1년간 80% 이상의 근로를 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초과 근로자

현 직장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최초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로한 근로 연수 매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만3년차부터는 총16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만5년차부터는 총17일, 만7년차부터는 총 19일의 휴가가 생겨납니다.

 

   연차발생 한도

2년마다 1일씩 추가해서 계속 연차가 추가된다면 좋겠지만, 우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최대 25일의 연차까지를 인정해줍니다. 근속연수가 만21년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연차가 추가로 생겨나지는 않는거죠. 요즘 같이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시대에는 사실 ’25일 연차’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죠.

 

2. 연차발생 기준 및 시기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연차의 발생시기는 1개월 개근한 달의 다음날 입니다. 예를들어 1일부터 근무했고, 이번달이 30일까지라면, 내가 이번달이 근무를 모두 했다면 다음달 1일날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이때부터 사용가능)

이때 연차를 무한정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30일, 60일씩 쓸 수 있는건 아니고,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연차 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괜히 묵혀두었다가 한번에 다 쓰려고 하지말고, 적당히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서 지급되기 때문이죠.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한 개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없이,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통상임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 계실까봐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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